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폰테크당일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메타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.대법원 1부(주심 노경필 대법관)는 13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.메타(당시 페이스북)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.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,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. 이 항목에는 학력·경력, 출신지, 가족 및 결혼·연애 상태,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. 이런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,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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